제목 | [공고] 합병종료보고 공고 |
참고 | Public Notices |
합병 종료 보고
주식회사 파멥신(이하 "존속회사") 및 좋은타이어 주식회사(이하 "소멸회사")는 2024년 08월 08일에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상법 제 522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4년 08월 13일 체결하였습니다.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 527조의 3에 따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4년 09월 1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소멸회사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어 상법 제 527조의 2에 따라 간이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4년 09월 11일 총주주 서면결의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526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본건 합병의 내용
가. 합병의 방법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나. 합병 비율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간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함.
다. 합병신주의 종류와 주식의 수 :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함으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존속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은 없음.
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함.
마. 합병 후 존속회사의 준비금 : 관련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됨.
2. 본건 합병 진행 경과
일 시 | 진행 경과 |
2024년 08월 08일 | 소규모 합병계약 이사회 결의 |
2024년 08월 13일 | 소규모 합병계약 체결 |
2024년 08월 26일 ~ 2024년 09월 10일 |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
2024년 09월 11일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24년 09월 12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
2024년 10월 14일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피합병사 주식병합절차 종료 |
2024년 10월 17일 | 합병기일 |
2024년 10월 17일 |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2024년 10월 18일자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
2024년 10월 23일 | 합병등기예정일(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할 예정) |
3.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 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4년 10월 18일
주 식 회 사 파 멥 신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2동 2층 (전민동, KT대덕2연구센터)
대 표 이 사 심 주 엽
합병 종료 보고
주식회사 파멥신(이하 "존속회사") 및 좋은타이어 주식회사(이하 "소멸회사")는 2024년 08월 08일에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상법 제 522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4년 08월 13일 체결하였습니다.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 527조의 3에 따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4년 09월 1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소멸회사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어 상법 제 527조의 2에 따라 간이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4년 09월 11일 총주주 서면결의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526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본건 합병의 내용
가. 합병의 방법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나. 합병 비율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간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함.
다. 합병신주의 종류와 주식의 수 :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함으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존속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은 없음.
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함.
마. 합병 후 존속회사의 준비금 : 관련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됨.
2. 본건 합병 진행 경과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2024년 10월 18일자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합병등기예정일(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할 예정)
3.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 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4년 10월 18일
주 식 회 사 파 멥 신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2동 2층 (전민동, KT대덕2연구센터)
대 표 이 사 심 주 엽